
직원을 처음 뽑은 민사장님은 첫 4대보험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월급만 나가는 줄 알았는데,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까지 사업주가 절반가량을 함께 부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인건비도 빠듯한 소규모 사장님에게 이 보험료는 만만치 않은 고정비입니다. 그런데 조건만 맞으면, 이 부담의 상당 부분을 나라가 대신 내줍니다. 바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 두루누리가 뭔가요?
두루누리는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서 새로 채용한 직원의 사회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사회보험은 사장님과 직원이 나눠서 내는데, 두루누리는 그 둘의 보험료 부담을 각각 덜어줍니다. 지원 대상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두 가지이며, 지원율은 80%에 달합니다. 즉 내야 할 보험료의 대부분을 지원받는 셈이라, 직원 한 명당 매달 아끼는 금액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 이 조건이면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세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첫째,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동네 가게와 소규모 매장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 지원받으려는 그 직원의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급여가 이 기준을 넘으면 그 직원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셋째, ‘신규 가입자’여야 합니다. 최근 1년 안에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력이 없는 직원이 대상입니다. 오래 다닌 기존 직원보다는, 새로 채용해 처음 4대보험에 가입시키는 직원이 지원 대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 이런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조건을 갖췄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면 지원이 안 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경우
· 근로자의 연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
·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가족 등 특수관계인을 직원으로 둔 경우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수준을 넘는 경우, 그리고 가족을 형식적으로 등록하는 경우를 걸러내기 위한 장치입니다.
■ 신청은 이렇게 합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온라인으로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해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지원을 신청하면 되고, 직접 방문한다면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편한 방법은 새 직원의 4대보험 가입(취득) 신고를 할 때 두루누리 지원도 함께 신청하는 것입니다. 신청 전에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미리 조회해볼 수도 있으니, 채용이 확정되면 바로 확인해 보는 것을 권합니다.
■ 놓치기 쉬운 포인트
많은 사장님이 “지원금은 복잡하고 나랑 상관없다”고 지레 넘겨버리지만, 두루누리는 신청 한 번으로 매달 나가는 고정비를 줄여주는 몇 안 되는 제도입니다. 특히 직원을 처음 채용하는 시점에 함께 챙기면 서류 부담도 적습니다. 지원 기간에는 한도가 있으니, “언젠가 하지” 미루기보다 채용 초기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리하면,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월급 270만 원 미만인 신규 직원을 채용했다면 국민연금·고용보험료 80% 지원을 꼭 확인하세요. 다만 지원 대상·보수 기준·지원율·지원 기간은 매년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두루누리(1588-0075)나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에서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노무·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지원 요건과 금액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두루누리(1588-0075)·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