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을 처음 채용한 민사장님은 첫 급여명세서를 만들다 손이 멈췄습니다. 월급에서 ‘4대보험’을 떼야 한다는데, 이름이 넷이나 되고 각각 얼마를 떼야 하는지 도무지 감이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대보험은 직원을 한 명이라도 두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이고, 사장님과 직원이 나눠서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오늘은 이 넷이 각각 무엇이고, 얼마를, 누가 내는지 기본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 4대보험, 이 네 가지입니다
· 국민연금: 나이가 들어 은퇴한 뒤 연금을 받기 위한 노후 소득 보장 제도입니다.
· 건강보험: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는 의료 보장이며, 여기에 노인 요양을 위한 장기요양보험료가 함께 부과됩니다.
· 고용보험: 직원이 실직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고, 고용 안정·직업 능력 개발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 산재보험: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었을 때 치료비와 보상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네 가지가 각각 노후·의료·실업·재해를 나눠서 책임진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 2026년 요율, 얼마를 뗄까요?
보험료는 직원 월급(보수)에 요율을 곱해 계산하고, 대부분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눠서 냅니다. 2026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근로자·사업주가 각각 약 4.75%, 건강보험은 각각 약 3.6% 수준이며,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로 더해져 함께 부과됩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 0.9%에 사업주는 여기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몫이 조금 더 붙습니다. 다만 이 요율은 해마다 조금씩 바뀌므로, 실제 계산은 반드시 발행 시점의 최신 요율로 확인해야 합니다.
■ 꼭 기억할 포인트 두 가지
첫째,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근로자 급여에서 떼지 않으며, 100% 사장님 몫입니다. 이 점을 모르고 직원 월급에서 산재보험료까지 공제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둘째, 나머지 세 가지(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눠서 냅니다. 그래서 직원 한 명을 두면 그 직원 월급의 약 9~10% 안팎을 사업주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인건비를 계산할 때 이 사업주 부담분까지 미리 넣어두어야 나중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 가입, 누구까지 해야 하나요?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다만 아주 짧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월 60시간 미만)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짧게 일하는 알바라도 일부 보험은 가입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무 형태가 애매하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나 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부담이 크다면, 두루누리를 꼭 확인하세요
직원을 새로 채용한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상당 부분(최대 80%)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신고를 할 때 함께 신청하면 편하니, 신규 직원이 있다면 반드시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식툰의 「두루누리」 글에서 다룹니다.
정리하면, 직원을 두면 4대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고, 산재보험만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요율은 매년 바뀌니 정확한 금액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나 각 공단에서 확인하고, 신규 직원이라면 두루누리 지원을 함께 챙기는 것이 현명합니다.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노무·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보험 요율과 가입 기준은 매년 개정되며, 본문의 요율은 2026년 기준 추정치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1588-0075)·각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