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페를 처음 연 민사장님, “우리 사이에 계약서는 무슨~” 하고 알바를 구두로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뒤 노동청 신고를 받고 나서야 알게 됐죠. 계약서 한 장이 사장님 본인을 지켜준다는 걸요.
■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갈 6가지 (근로기준법 제17조)
① 임금 — 금액·구성·계산·지급방법·지급일
② 소정근로시간 — 출·퇴근 시각, 휴게시간
③ 휴일 — 주휴일(유급) 등
④ 연차유급휴가 — 부여 기준(적용 대상일 때)
⑤ 근무장소·업무내용 — ‘기타 업무’ 남발 금지
⑥ 근로계약기간 — 시작일, (계약직은) 종료일
■ 알바(단시간 근로자)는 2가지 더!
· 근로일별 근로시간 — 무슨 요일에 몇 시간 일하는지 (예: 월·수·금 10~15시)
· 2부 작성 후 1부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 — 서랍에만 두면 ‘안 쓴 것’과 동일하게 봅니다.
■ 안 쓰면 얼마나 물까?
· 알바·기간제 미작성: 과태료 500만 원 이하
· 정규직 미작성: 벌금 500만 원 이하
■ 5초 체크리스트
□ 출근 ‘전에’ 작성했다
□ 임금·시간·휴일·업무·기간을 다 적었다
□ 알바면 근로일별 근로시간도 적었다
□ 2부 작성해 1부는 알바생에게 줬다
□ 양식이 없으면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를 쓴다
계약서는 알바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서로 얼굴 붉힐 일을 미리 없애는 장치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무료로 받아 그대로 쓰면 5분이면 끝납니다.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과태료·벌금 액수와 적용 기준은 상황·항목에 따라 다르고 법령 개정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근로기준법 제17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제17조,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