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어떻게 하나요? 20일 안에 무료로 끝내는 법

가게 계약을 마친 박사장님, 이제 진짜 장사 시작인데 “사업자등록은 또 어떻게 하지?” 막막합니다. 기한만 지키면 무료로, 어렵지 않게 끝낼 수 있어요.

■ 1. 기한: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이 기한을 넘기면 미등록 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붙을 수 있으니, 장사를 시작했다면 서둘러 등록하세요.

■ 2. 신청 방법 2가지
· 홈택스(온라인): hometax.go.kr 접속 →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으로 로그인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개인). 약 2영업일 내 발급.
· 세무서 방문: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 서류 제출. 당일 발급도 가능합니다.

■ 3. 준비물
· 대표자 신분증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자가면 등기부등본)
· 인허가증 사본 — 음식점·숙박업 등 허가 업종만
· 동업계약서 — 2인 이상 공동사업일 때만

■ 4. 신청할 때 정할 것 3가지
· 상호명(가게 이름)
· 업종·업태 코드 — 실제 하는 일과 가장 가까운 코드로(경비율·세액공제에 영향)
· 과세유형(간이 vs 일반) —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예상이면 간이 선택 가능

간이과세와 일반과세가 헷갈린다면, 지식툰의 「간이과세 vs 일반과세」 글을 먼저 보고 정하세요. 초기 투자가 크면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개시 후 20일 안에 준비물만 챙겨 홈택스에서 무료로 신청하면 끝입니다. 업종코드·과세유형이 헷갈리면 세무서(126)나 세무사에게 물어보고 정하는 게 안전합니다.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기한·서류·가산세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126),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출처: 부가가치세법(사업자등록·미등록 가산세),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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