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이니까 최저임금 깎아도 되죠? 2026년 수습 감액 조건 총정리

지금 바로 — 수습 깎아도 되는지부터 체크

“수습 3개월이니까 최저임금보다 좀 적게 줘도 되겠지?” — 가장 흔한 오해이자, 잘못하면 임금 체불이 되는 지점입니다.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1단계. 계약기간부터 본다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예: 6개월, 11개월)이면, 수습이라도 최저임금 100%를 줘야 합니다. 감액(90%)은 1년 이상 계약일 때만 가능합니다.

2단계. 직무가 단순노무인지 본다
청소원, 경비원, 택배원처럼 단순노무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약이고 수습 3개월 이내라도 감액이 안 됩니다. 무조건 100%입니다.

3단계. 둘 다 통과하면 → 3개월만 90%
계약 1년 이상 + 단순노무 아님,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할 때만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에서 최저임금의 90%(시급 9,288원)를 줄 수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 그다음 날부터 100%입니다.

4단계.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
“수습기간 3개월, 이 기간 급여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을 서면 근로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 말로만 한 감액은 분쟁 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유료)으로 전화하면 무료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알아두면 — 2026년 최저임금 숫자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입니다. 2025년(10,030원)보다 290원, 2.9% 올랐습니다.

  • 시급: 10,320원
  • 월급 환산: 2,156,880원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 주휴수당 포함)
  • 수습 90% 적용 시급: 9,288원 (조건 충족 시, 3개월 이내만)

업종·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은 똑같이 지켜야 합니다.

꼭 알아둘 포인트

주휴수당은 수습 중에도 줘야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그 주를 개근했다면, 수습이든 아니든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위 월급 환산액(2,156,880원)에는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습니다.

“수습=무조건 깎기”가 아닙니다.
수습은 ‘정식 채용 전 평가 기간’일 뿐, 급여를 깎을 권리를 자동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감액은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만 허용되는 예외입니다.

못 지키면?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면 임금 체불이 되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차액은 소급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습 기간을 6개월로 해도 되나요?
수습 기간 자체는 당사자 합의로 정할 수 있지만, 90% 감액이 적용되는 건 어떤 경우든 최대 3개월까지입니다. 4개월째부터는 수습이어도 100%입니다.

Q.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수습 감액이 되나요?
동일한 조건(1년 이상 계약 + 단순노무 아님)을 따집니다. 대부분의 단기 알바는 1년 미만이라 감액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수습 기간에 4대보험은요?
수습이라도 가입 대상입니다. 수습이라는 이유로 가입을 미루면 안 됩니다.

근거: 최저임금법 제5조, 고용노동부 2026년 최저임금 고시
면책: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최저임금·감액 요건은 매년·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적용 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공인노무사와 확인하세요.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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