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바생이 “저 주휴수당은 언제 받나요?” 하고 물었을 때, “시급 다 줬는데 그게 뭐야?” 당황하는 사장님이 많습니다. 조건만 맞으면 주휴수당은 안 주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 이 3가지가 모두 맞으면 지급 대상
① 주 15시간 이상 일한다(4주 평균)
② 정해진 근무일에 개근했다(무단결근 1회도 안 됨)
③ 다음 주에도 계속 일할 예정이다
※ 5인 미만 가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작아서 안 줘도 된다”는 틀린 말입니다.
■ 계산 공식
1주 근로시간 ÷ 40 × 8 × 시급
· 풀타임(주 40시간): 8시간 × 시급
· 단시간(알바): 시간에 비례
■ 계산 예시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 풀타임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82,560원/주
· 알바 주 20시간 → 주휴 4시간 → 41,280원/주
· 알바 주 15시간 → 주휴 3시간 → 30,960원/주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으면 그 시급으로 계산하고,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 안 주면?
조건이 맞는데 안 주면 임금체불입니다. 근로자는 고용노동부(1350)에 진정할 수 있고, 사업주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구 시효가 3년이라 나중에 한꺼번에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을 명확히 적어두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하면 주휴수당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근무형태가 복잡하면 고용노동부(1350)나 공인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지급 조건·계산은 근무형태에 따라 다르고 법령·최저임금은 개정됩니다.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1350) 또는 공인노무사와 확인하세요.
출처: 근로기준법 제55조(주휴일)·시행령 제30조,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고용노동부 고시)